동해해양경찰서는 29일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은 채 수백억원 상당의 냉동명태를 대량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국내 원양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 수역인 북서 베링해에서 잡은 명태를 냉동, 밀봉 포장해 냉동명태로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316억원 상당을 제조연월일 표기 없이 전국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겨울에 잡은 명태는 여름 명태보다 품질 좋아서 냉동명태의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다고 해경은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원양업체는 부산 2개 업체, 서울 1개 업체 등 모두 3개 업체다.
식약청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자연산물도 용기나 포장 시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제조일자 미표시는 원양 명태의 품질 확인을 어렵게 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좋은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원양선사들의 미표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 불만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