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부터 중국에 입국할 때 휴대할 수 없는 품목이 늘어나 입국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출입국자 휴대품 검역 관리 조치에 따라 중국에 입국할 때는 어떤 신선 과일이나 야채도 일절 반입할 수 없게 됩니다.
애완동물은 개와 고양이만 동반할 수 있고, 입국자 한 사람당 한 마리로 제한됩니다.
또 동반한 애완동물은 출발지를 전염병 발생지역과 미발생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30일과 7일동안 지정된 시설에 격리해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을 휴대한 사람은 수출국가나 지방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와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를 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 휴대품 자동 검역시스템이 갖춰져 국내선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환승객은 중간에 직접 짐을 꺼내 검역을 받던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