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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체 95곳 등록취소…133곳 폐업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10.29 06:10|수정 : 2012.10.29 08:21


서울시가 서울 시내 대부업체 4천 730곳 가운데 불법영업을 해온 137곳을 등록취소하거나 영업정지시키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근처 업체와 영업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 196곳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3차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렇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대부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는 이들 가운데 95개 업체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5곳은 폐업을 유도했으며 8곳은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점검대상 중 33곳은 현장점검이 알려지자 자진폐업해 모두 133개 업체가 이번 점검으로 문을 닫았으며 6곳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중 유흥업소 주변과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4차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