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군포 분뇨처리업체들 '바가지' 수수료…최대 17배
윤나라 기자
입력 : 2012.10.28 16:27
분뇨처리업을 하면서 규정보다 최대 17배나 비싼 요금을 챙겨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분뇨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만9천 원 정도인 분뇨처리 수수료를 최고 35만 원까지 받아 4천7백만 원가량을 챙긴 65살 이 모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건물 관리인이 수수료 기준을 전혀 모르는 점을 악용해 바가지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