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보조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태백시 간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직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장기간 반복해 횡령했고 수사기관의 증거 제시에 따라 횡령 인정 범위를 늘려가는 등 범행 이후 태도가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백시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5년 동안 체육행사 개최 등과 관련된 각종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물품 구매 대금을 부풀리거나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