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가정법원의 변론 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을 강제한 가사소송법 7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사 소송은 본인 진술을 통해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대리 출석도 가능한 만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인천지방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수차례 직접 참석하면서 당사자 출석 강제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