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공무원이 직위를 유지한 채 후보단일화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재선거에 출마할 현직 공무원은 후보등록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지만, 단일화 참여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활동에 돌입한 공무원은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단일화 기구인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에 따르면 보수진영은 지난 24일까지 단일후보로 추대를 원하는 후보자를 모집해 총 9명의 후보등록을 받았다.
시민회의는 이들 9명을 대상으로 30일 심층면접을 해 내달 2일 보수진영 단일후보를 추대할 방침이다.
시민회의 측이 공개한 등록후보 명부에는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이 포함돼 있다.
이 회장은 현직 공립고 교장 신분으로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시민회의는 등록후보 2명의 이름을 신청자 요청에 따라 밝히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 등 현직 교육공무원이 비공개로 단일화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 부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출마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현직 공립고 교장 등 교육공무원이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의사를 밝힌 이상 공직에서 즉시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후보 단일화를 위해 등록 신청을 하거나 비공개 면접심사에 참여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활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복무규정에 어긋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앞서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송순재 전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은 출마선언 전날인 22일 사표를 제출해 공무원 신분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는 없는 상황이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교원 신분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서도 공직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도덕적 측면은 물론 실정법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선거에 나설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앞서 사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