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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장 영장 기각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10.27 05:26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임원의 구속영장과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인 근로자 2명의 체포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지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거주지가 노조사무실로 명백하고 직책에 비춰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지회장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불법파업을 이끌고 울산 1공장을 점거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18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주차장 송전철탑 위에서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조간부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농성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 주장을 들어봐야지 송전철탑에서 내려오자마자 구속하는 건 과하다"고 영장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