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장기 가입자와 개인 가입자의 수수료가 낮아지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개편됩니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연금을 자사 예금 상품 등에 넣으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한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DC)보다 높지 않도록 해 영세기업과 개인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