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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기부금 소송서 부산대 승소 확정

조성현

입력 : 2012.10.25 11:49|수정 : 2012.10.25 14:24


110억 원의 기부금을 둘러싸고 부산대와 주식회사 태양 송금조 회장 부부가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송 회장 부부가 약속한 기부금을 낼 수 없다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 회장 부부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에 약속한 뒤 내지 않은 기부금 중 110억원을 출연해야합니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당시 개인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이 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본래 목적에 쓰지 않았다며 나머지 기부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