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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단속정보 흘린 전직 경찰관에 중형 선고

입력 : 2012.10.25 10:53


돈을 받고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25일 이런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한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3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금액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불법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눈감아주고 단속정보까지 알려준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창원시내 모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 사이 불법 오락실 업주 이모씨에게서 20회에 걸쳐 2천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을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