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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때문에'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 2012.10.25 09:36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안 모(5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4시33분께 춘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후배인 A(43)씨가 자신에게서 빌려간 5만 원을 갚지 않자 다투던 중 격분, 흉기로 A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