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난 친구의 딸을 강제추행한 30대 파렴치범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이 모(3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구의 집에서 7세에 불과한 그 친구의 딸을 장소를 옮겨가며 강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어린이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전 3시께 친구인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친구가 잠이 든 사이 A씨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