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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네덜란드 특허 소송서 애플에 완승

이주상 기자

입력 : 2012.10.25 07:34|수정 : 2012.10.25 07:42

네덜란드 법원 "소송비 4억 6천만 원 애플이 내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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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에 4억 6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돈도 애플에게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파리 이주상 특파원입니다.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와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멀티터치는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인식해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로, 웹페이지 복사하기 기능에서 두 손가락으로 지정된 영역을 늘이거나 줄일 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삼성전자의 승소에 따라 법원은 32만 4천 유로, 우리 돈 약 4억 6천만 원의 소송비용도 애플 측이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헤이그 법원은 지난 6월에도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3세대 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보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 18일에는 영국 법원의 디자인 특허 관련 항소심에서도 삼성전자가 완승을 거두면서, 유럽 지역에서는 상용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 특허까지 잇따라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에 10억 달러 배상을 결정한 미국 새너제이 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