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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유럽서 디자인·상용 특허 잇단 '승전고'

입력 : 2012.10.24 20:02

독일·영국·네덜란드서 '승리'…유럽 특허 전쟁서 우위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내며 유럽 지역 특허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품군과 태블릿PC 제품군이 자사의 상용특허인 멀티터치(EP 948)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헤이그 법원이 내린 두번의 본안 소송 판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됐다.

같은 법원은 지난 6월에도 애플의 아이폰3G·3GS·4와 아이패드1·2가 삼성의 3G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보상 판결을 내리며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의 특허 소송에서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고 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 9월 애플이 제기한 '멀티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플래그 사용'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영국 런던 법원은 지난 18일 디자인 특허 관련 항소심에서의 애플이 신문·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재확인했었다.

유럽 지역에서 삼성의 잇따른 승리는 양사의 주된 '싸움터'인 미국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S 등 스마트폰 6종과 갤럭시탭과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 2종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어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에 10억달러 배상을 결정한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판결이 12월로 예정돼 있다.

미국 특허청은 당시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침해 사실이 인정됐던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해 최근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어 삼성전자에게 한층 유리해진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