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법원 "코스트코 당분간 휴일영업 가능"

입력 : 2012.10.24 19:01|수정 : 2012.10.24 20:19

1심 판결 선고까지 구청 처분 효력정지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당분간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코스트코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스트코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같은 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와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도 코스트코가 서울 중랑구청장과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등 코스트코 3개 매장 모두 오는 28일 제재를 받지 않고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코스트코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자치구의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달 중순 3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코스트코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난달 8일과 23일, 이달 14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 서울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조례를 개정해 지난 8일부터 영업제한을 재개한 서울 강서구를 상대로 개정조례가 유통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지난 11일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희은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소송이 다른 구에서도 연이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에서 강서구의 소송을 지원하고 지식경제부에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