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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허위신고 10대女 입건

입력 : 2012.10.24 18:00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4일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16·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9시44분께 해지 된 휴대전화로 "저 성추행 당했어요. ○○동 먹자골목인데…"라며 옆에서 누군가 입을 막는 듯한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목소리로 112상황실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허위신고로 당시 100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돼 ○○동 먹자골목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지난 7월4일부터 9월15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긴급신고는 할 수 있지만 위치추적이 안 되는 해지된 휴대전화를 이용, 허위 신고를 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A양은 지난 18일 오후 6시10분께 안산 본오동에서 검거됐다.

A양은 2년 전 가출해 안산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허위신고 이유에 대해 "장난삼아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