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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상습 추행한 호텔 직원에 집유

이경원 기자

입력 : 2012.10.24 16:48|수정 : 2012.10.24 16:56


인천지법은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호텔 직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직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직원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을 수차례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호텔 인사총괄팀장으로 근무하던 이 직원은 자신의 숙소인 호텔 객실에서 부하 여직원 2명을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