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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중생 성폭행 10대 사전영장 신청

입력 : 2012.10.24 14:51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중생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A(16)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여중생 B(13)양을 성폭행하는 등 9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하고 성폭행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대중목욕탕에서 몰래카메라를 찍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미성년자인 A군을 귀가조치한 후 조사했다"며 "그러나 범죄 중대성, 재범가능성, 사회적 비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