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 등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업주 박모(40)씨와 바지사장 이모(4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25)씨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전과 천안 등지에 오락실을 차린 뒤 '바다이야기' 등 불법 오락기를 설치,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오락실 건물 안팎에 CC(폐쇄회로)TV와 이중 철문을 설치해 '손님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중에는 경기 의정부와 용인 등지에 주유소를 개업, 유사석유를 내다 판 운영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이씨는 불법 오락실 20개 업체와 폴 주유소 8개소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 달에 수백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익금이 폭력 조직 등에 흘러들어 갔는지 조사 중"이라며 "서민 경제를 어지럽히는 이 같은 불법 영업 행태를 뿌리 뽑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