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시 사무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수사관들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울산시청 사무실에서 A씨를 연행했다.
검찰은 A씨가 조경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울산지역 관공서의 조경공사를 주로 맡아온 S사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최근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 공사내역과 경리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과의 연루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경업체 공사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다각도로 수사하는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인인 만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