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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대학생 살인' 10대 2명에 징역 20년 선고

이경원

입력 : 2012.10.24 12:41|수정 : 2012.10.24 13:37

범행 모의·방조女 2명도 실형


지난 4월 발생한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18살 윤 모 씨와 고등학생 16살 이 모 군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 모 양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대학생 박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다툼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찌른 뒤 시신을 유기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전에 계획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발적 살인이라면 당혹감이나 놀라움이 보여야 하는데 이들은 범행 뒤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검거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휴대전화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서울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