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강원·경북 지역 국유림에서 값비싼 소나무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장 모(5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 모(3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강릉시, 경북 울진군 등지의 국유림에서 소나무 14그루(시가 3억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몰래 캔 소나무에는 수령이 100년 이상된 시가 2억원 짜리가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소나무 물색 및 굴취, 이식, 관리, 장물 판매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나무가 고가인 점을 노린 전문 절도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