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등의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방제선과 방제장비가 기준에 맞지 않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저장 용량이 법정기준인 시간당 240kl에 못미치는 169㎘규모의 기름 저장 시설을 제주항만에 배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공단은 또 항만에 50t급 이상 방제선 1척을 포함해 75t 이상의 방제선과 740㎘의 기름 회수 능력이 있는 방제장비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충남 비인항과 보령항에 방제선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기름 저장 용량을 정확히 파악한 뒤 기준에 맞게 방제선과 방제장비를 배치하라고 공단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