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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 휴직은 법무부가 판단"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0.24 09:47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승인은 공무원의 휴직 연장신청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검사 유 모 씨가 '휴직불허 통보를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부처가 '공무상 부상'을 판단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 요양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검사의 휴직 허가 판단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로 2010년부터 2년간 휴직한 유 씨는 올해 휴직을 연장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승인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공단도 승인을 내주지 않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