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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특허청이 바운스 백 기술은 애플의 특허가 아니라고 잠정 판정했습니다. 바운스 백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쭉 내렸을때 화면이 툭하고 튕겨지는 기술이죠. 삼성도 이 기술을 쓰고 있는데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 페이턴츠'는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 20개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리면서 '바운스 백' 기술도 포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운스 백'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가장자리에 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입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이 '바운스 백' 기술 등 애플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우리 돈으로 1조 1천 60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이번 특허 무효 판정이 최정 결정은 아니지만 오는 12월 배심원단 평결에 따른 미국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새로운 고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포스 페이턴츠는 애플이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삼성이 표준특허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미 법무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 반독점 감독 기관이 그동안 구글과 모토로라 등의 표준기술 남용 혐의를 조사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애플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