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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대 은행의 공신력이 이래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행이 규정을 어긴채 대출금 중도상환료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은행 지점에 가서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로 갈아타고 싶다고 문의했습니다.
적격대출은 웬만한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국민은행 직원 : (변동금리 대출받은 지 1년 정도 지났다면) 상환수수료가 0.9(%) 정도 나올 거예요.]
대출금이 1억 원 남아 있다면 금리 갈아타는 댓가로 80~90만 원 정도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은행의 이런 수수료 부과는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고,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면서 금리변화가 심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했습니다.
국민은행측은 SBS 취재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 :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당행 변동금리를 적격대출로 갈아탈 때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 적격대출을 시작해 지금까지 7만 2천여 건을 취급했고, 이 가운데 60% 정도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탄 경우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