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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1] ② 그들만의 산재보험

입력 : 2012.10.23 23:38|수정 : 2012.10.2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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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 최고다. 근로자 10만 명 당 18명으로, 영국의 0.7명에 비하면 30배에 가깝고 산재 사망률 2위인 멕시코의 10명에 비해서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제 산재 승인율을 보자. 우리나라는 0.71%로 미국4%, 독일 3%등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엔 벽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업무와의 연관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최근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다고 한다. 산재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지난 2008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까지 도입됐지만 이후 오히려 승인을 받지 못한 비율이 높아졌다. 법 개정 전인 2007년의 경우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 불승인율이 56.3% 근골격계질환은 25.9%였는데 반해 2011년엔 80.2%, 38.8%로 오른 것. 근로자들은 "재해자 답변 무시, 현장조사 부재, 자문의 소견만으로 불승인을 남발"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4월, 당시 35세의 건장한 청년이었던 한 회사원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왔다고 산재 신청을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과거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불승인 판정! 8년간 마트에서 상자를 나르고 제품을 진열하다 허리 디스크가 왔다는 직원 역시 퇴행성 질환이라며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열심히 일을 하다 다쳤지만 회사도, 정부도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눈물짓고 있는데….

그런데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산재승인 현황을 보면, 이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산재율은 유사업종 근로자에 비해 몇 배로 높았는데….

일반 근로자는 산재 신청단계부터 좌절하게 만드는 높은 진입장벽을 방치하고, 까다로운 승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의 권리행사엔 적극적인 근로복지공단!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 눈물짓는 근로자들을 통해 현 산재제도를 둘러싼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취재해본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