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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 여친에 흉기 휘두른 10대 징역형

입력 : 2012.10.23 17:31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3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A군이 여자친구 집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훈방된 적이 있는데도 다시 흉기를 사용했다"면서 "그러나 반성하는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14일 새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