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자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음독 사망한 이모(78) 할머니의 부양의무자인 딸과 사위의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해명한 813만원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복지부에서 제출한 이 할머니 딸 가족의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당시 사위는 부채가 6천800만원이고, 지난해 7월 법원 결정으로 세금을 제외한 임금의 50%를 압류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7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 할머니의 죽음에 "분노한다"고 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부양의무자인 딸(260만원)과 사위(553만원)의 월소득이 813만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남윤 의원은 사위가 올해 2월 상여금 지급으로 단 한 차례 571만원(임금 236만원+상여금 335만원)을 받았을 뿐, 지난 5개월간 평균 323만원을 벌었고, 여기서 압류당한 50%를 제외하면 실제 소득이 160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임금 60만원과 상여금 75만원을 합쳐 135만원을 받아, 압류액을 빼면 채 70만원에도 못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위는 지난 7월 소명서 제출 당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결핵환자로 3개월째 병가 중이었고, 두 명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상당한 학자금 부담도 지고 있었다고 남윤 의원은 전했다.
남윤 의원은 "확인 결과, 딸의 소득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사위의 소득 변화가 할머니의 기초수급자격 탈락을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813만원이 딸 가족의 평균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데다 소득의 절반을 압류당하고 있었고, 국민신문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위가 병가 중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소득이 813만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국회에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부양의무자제도는 국가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김으로써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가족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힘들게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제도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