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값 싼 콘도나 펜션 회원권을 분양 받았다가 낭패를 본 소비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할인된 값에 등기권리증까지 보장해 분양을 받았지만 사용이 어렵고 해지도 안 돼서 사실상 쓸모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지난달 한 리조트 회사로부터 회원권 분양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귀가 번뜩 띄었습니다.
김 씨는 70% 할인된 가격에 등기권리증까지 준다는 분양 조건이 마음에 들어 다음 날 서둘러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김 모 씨/펜션 회원권 피해자 : 등기권리증도 주고, 콘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평창올림픽 때 팔게 되면 득도 생기고.]
그러나 김 씨가 막상 펜션을 이용하려고 하자 이런저런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등기권리증은 확인 결과 펜션 하나에 150명이나 등기돼 있어 재산상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조트 관계자 : 몇천만 원 하는 것을 객실 지분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 펜션에 대해서 객실 하나를 사려면 200만~300만 원으로는 아예 구매가 안 되는 거죠.]
분양 계약금을 웃도는 위약금 때문에 계약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
[박민정/소비자정보센터 전북지회 : 등기권리증이 보통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15일~1달 사이에 대부분 발급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취소하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위약금과 등기권리증 해지 절차에 따르는 비용들이…]
값 싼 회원권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