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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의 중 뇌출혈 교감 공무상 재해 인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0.23 15:33


중학교 교감이 교사들과 회의 중 몹시 흥분해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요양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기도 한 중학교 교감 이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의에서 흥분한 이 씨가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바람에 뇌출혈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학교 방침에 반발하는 교사들을 설득하다가 쓰러진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