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며 이 장관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공공 운수 노조가 함께 구성한 단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처우 개선을 위해 공립학교는 교육감, 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이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이 선출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교육청들은 판례 등을 볼 때 이들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과부와 해당 교육청들은 올해 지방ㆍ중앙 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결정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탭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호봉제 도입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9일 전국 총파업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