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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회선 "심리불속행 증가…최소한 이유는 적어야"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0.23 14:32


대법원이 판결문에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적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매년 증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심리불속행 처리 사건은 2008년 8천3백65건에서 2009년 8천9백82건, 2010년 9천백92건, 지난해 9천4백2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민사ㆍ가사ㆍ행정 판결 중 심리불속행 비율은 2008년 67.4%, 2009년 69.2%, 2010년 68.7%, 지난해 69%였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그 비율이 55.9%로 줄었는데,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연말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회선 의원은 "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심리불속행 판결도 최소한 상고한 당사자가 재심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유는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