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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 투자자문사 조기 퇴출

서경채 기자

입력 : 2012.10.23 14:31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부실 징후가 있는 투자자문사의 조기 퇴출을 위한 `3단계 상시관리기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분기마다 핵심지표, 정기보고서 분석을 통해 부실 징후 투자자문사를 선정하고, 2단계로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개선 노력이 미흡한 자문사는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해 퇴출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도입을 추진키로 한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직권 등록취소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직권 등록취소제는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문사의 경우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사의 건전성을 사전에 감시하기 위해 자본잠식률과 최소유지자본비율 등 5대 핵심지표를 매달 살펴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