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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아동 대상 성범죄자 합의 땐 집행유예 78%"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0.23 11:14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45%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는 집유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 원의 관대한 판결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에서 2011년 48.1%로 6.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 65.2%, 집행유예 34.8%가 선고됐지만, 합의 때는 실형 비율이 22.5%로 낮아졌고 집행유예는 77.5%로 올라갔다고 노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오원춘, 서진환과 같은 흉악 성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원춘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면서 "일반 국민의 법 정서는 이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인 만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