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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 모기향 피웠다 불…40만 원 재산피해
윤나라 기자
입력 : 2012.10.23 04:47
오늘(23일) 새벽 1시 반즘 서울 우이동 21살 김모 씨의 원룸에서 불이나 내부 가구 등을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원룸 내부 침대와 침구류가 불에 타 4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외출하기 전 침대 위에 모기향을 피워놓았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모기향이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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