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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 대상 '엔젤투자' 사기 30대 구속

최재영 기자

입력 : 2012.10.22 17:39|수정 : 2012.10.22 18:33


경기일산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소액투자자 12명에게 2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자금이 부족한 개인과 기업이 고위험, 고수익을 전제로 투자하는 '엔젤투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회원 수가 만 명에 달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