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회의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만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이 가능한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석만으로는 지정기록물 열람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한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지정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넘기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보관만 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