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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월 2억' 수입 노려 아내 청부살해

최재영 기자

입력 : 2012.10.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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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하자는 부인을 사람을 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비정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한 달 수입이 2억 원에 달했는데, 이를 노렸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내를 청부 살인한 40살 정 모 씨와 정 씨의 청부를 받고 직접 정 씨의 아내를 살해한 심부름센터 사장 30살 원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아내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규모가 커지면서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원 씨를 만나 아내를 살해해 줄 것을 청부했습니다.

원 씨는 정 씨에게 모두 1억 9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9월, 정 씨의 아내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아무렇지 않게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고, 원 씨를 통해 아내의 신용카드와 핸드폰을 사용하게 하면서 단순가출로 위장하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씨가 부인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 이혼을 요구한 부인의 사업체가 최근 급성장한 것으로 미뤄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월수입이 2억 원에 달하는 아내의 사업체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