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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담배 금연 보조 효과 허위광고"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10.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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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전자담배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전자담배는 기존 금연 보조제에 비해 흡연의 만족감을 주면서도 유해물질은 제거한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알리거나 "금연보조기구로 자리 잡았다며 발암물질이 없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 등을 실증할 수 없으면서도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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