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22일 아파트를 돌며 상습으로 소화전에 설치된 구리 노즐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신 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80여만 원 상당의 소화전 노즐 43개를 훔치는 등 2011년 1월부터 이때까지 80여 차례 청주시내 아파트를 돌며 2400만 원 상당의 노즐 1200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부인하던 신 씨는 경찰이 아파트 CCTV에 녹화된 모습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
신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