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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디지털대 총장 배임혐의로 기소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0.22 14:32|수정 : 2012.10.22 15:57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학교 돈을 이용해 이사장 동생의 건물을 비싸게 부당 매입한 혐의로 서울디지털대 조모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서울디지털대 이사장의 동생인 엄 모 씨가 소유한 강원 삼척시 소재 상가 건물을 시세보다 18억 원 더 주고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엄 씨도 자신이 가진 다른 건물을 매수해달라며 조씨에게 3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