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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채권추심 금지명령 함께 신청해야"

정명원

입력 : 2012.10.22 14:50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지 않아 빚 독촉의 고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일을 피하려면 법원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만들어진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채권추심 신고 2천907건 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건은 311건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 채권추심으로 인한 신고가 60.1%에 해당하는 187건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추심을 못하기 때문에 개시 이전 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같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