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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허술한 재취업 기준 규정 정비해야"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10.22 14:18


국민연금공단의 재취업 규정이 허술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대비자금이 전관예우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2년 기금운용직 퇴직자 57명 중 66.7%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재취업자 가운데는 지난해 거래증권사의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향응을 받아 해임·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 4명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규정상 위탁펀드매니저, 거래담당자 등 기금운용 업무에 재취업한 경우에만 해당 금융기관과의 추가거래를 제한하며 연금 기금운용 업무를 맡다가 금융회사로 재취업하더라도 거래 제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재직 시 금융기관으로의 이직을 노리고 국민연금을 멋대로 운용하거나 재취업한 뒤에 인맥을 이용해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