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된 심문규씨에 대한 재심에서 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씨가 위장 자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1961년 심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원범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과 별도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재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55년 북파돼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군에 체포된 뒤 1년7개월가량 대남 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된 심문규씨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으나 불법구금돼 '위장자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