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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주민센터서 접수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2.10.22 13:14


저소득층 학생은 내년부터 학교 대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비를 신청하다가 수혜 대상인 것이 노출되는 부작용을 피하고 학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시군구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으로 가정 소득ㆍ재산을 확인하고 나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교측에 지원대상자를 알려주게 됩니다.

또 해마다 교육비를 신청하던 것도 개선해 한 차례만 접수하면 수혜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정확도 논란이 있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 소득ㆍ재산 기준으로 바뀝니다.

보호자의 질병과 사고, 실직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은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PC와 인터넷통신비 등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