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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교도소 보내달라" 불지른 50대 구속영장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10.22 08:46|수정 : 2012.10.22 10:39


부산 동부경찰서는 오늘(22일) 생활고로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전통시장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어제 새벽 3시쯤 부산 동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노점상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불을 지른 뒤 인근 치안센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에서 김씨는 "건설 일용직 생활을 해오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