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불산 피해자 치료비, 정부가 전액 부담키로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10.22 07:26|수정 : 2012.10.22 09:35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증상으로 병·의원을 찾았던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관리하기 위해 불산 누출 건강 피해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7일 사이 불산 누출에 따른 증상으로 건강검진 진료 입원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이후 발생하는 건강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는 추가 검토됩니다.

불산 누출로 치료 받은 인원은 모두 만 천 83명이며 이 가운데 근로자가 6천 483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인 4천 188명, 공무원 412명이었습니다.

정부는 무료진료를 받은 5천156명을 제외한 5천927명에 대해 본인부담금 약 3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평균 3만~4만원의 건강검진비와 3천원에서 4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했으며 입원치료는 총 16명이 받았으며 이들의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균 46만원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구미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월 30에서 50%씩 최장 6개월 동안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최대 6개월 동안 연체금을 면제해주고, 압류된 재산의 처분 집행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과 12일 국립부곡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을 피해자 대피시설인 청소년수련원과 환경자원화시설로 파견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 결과 52명 중 36명이 상담진료를 받고, 19명이 불안·우울·불면·두통 등으로 약 처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개 대피시설에는 구미시 정신보건센터와 대구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파견된 간호사와 임상심리사가 각각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출장진료도 추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