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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ㆍ농협 `고위험대출' 49조…규제 강화

송욱 기자

입력 : 2012.10.21 13:52


49조 원에 달하는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고위험 대출'을 줄이기 위해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대출을 억제하고자 상호금융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3억원 이상 거치식ㆍ일시상환식 대출과 5개 이상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고위험 대출 가운데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대출은 충당금을 20% 더 쌓도록 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상호금융조합이 견디기 어려운 만큼 내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나눠 쌓도록 했습니다.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은 신규대출에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만기가 돌아와 다시 대출할 경우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또 대출 규모가 200억원을 넘는 큰 조합에 대해선 예수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예대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